승계 문건 관여 前 삼성증권 직원 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 부정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0일 재판에 핵심증인으로 지목된 삼성증권 적진 직원에 대한 검찰의 신문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전직 삼성증권 직원 한 씨를 재차 증인으로 부른다. 한씨는 삼성증권 근무 당시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자문해줬고,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G 작성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프로젝트G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세운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열린 2회 공판에서 검찰의 주신문에 답한 데 이어 이날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답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 씨는 앞선 공판에서 프로젝트G를 작성한 이유를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정리한 것이라며 당시 규제 등 여러 이슈들이 있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삼성그룹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종합한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프로젝트G는 2012년 12월께 수립된 문건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3년부터 이 보고서대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하던 중 고(故)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상황이 급변하자 계획을 수정해 제일모직 상장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부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이는 모두 경영상 필요한 결정이었을 뿐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재판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양측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는 내년 7월이다.

[시사경제신문=김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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