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 관리법' 국회 통과...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등 담겨

생정안전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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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난 관리에 필요한 물품·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을 국가가 통합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근거가 담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자원이란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 재산, 인력 등을 말한다.

그동안 관련 규정들은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었다. 이번 제정안 통과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다.

마스크 사진=박영신 기자
마스크 사진=박영신 기자

제정안에 따르면 재난관리자원 부족 사태 발생을 막기 위한 공급망관리체계가 구축된다.

행안부 장관은 공급업자의 현황 등 공급망관리정보를 조사해야 하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급업자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행안부 장관은 재난관리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도록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재난관리물류체계는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자원을 현장에 신속히 운송하는 등 체계를 갖추기 위해 민간 물류체계를 활용·구축된다.

아울러 시·도지사도 관할구역의 공급업자를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물품관리법 등에 각각 담겼던 재난관리물품의 취득·보관·처분 등은 제정안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재난관리물품을 일반 행정물품에서 분리, 관리해야 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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