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실,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 공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진선미 의원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진선미 의원실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인세 인하의 혜택은 100여 개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법인세 인하로 인한 낙수효과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과세표준이 3천억원을 초과한 법인은 103개였고, 이들의 소득금액은 120조2743억원으로 전체 중 32.1%에 달한다. 또한 총부담세액은 24조7186억원으로 전체 중 41%를 차지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세율구간을 종전 4단계에서 2~3단계로 변경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하는 내용이다.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통과 시,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된다.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법인은 과세표준 3천억원을 넘는 규모의 기업이다. 전체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 90만 개 중 상위 0.01%에 해당하는 초대기업에 해당한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국회예산정책처는 세법개정안 시행으로 법인세가 향후 5년간 32조2958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27조965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면서 “결국 투자와 일자리 증대 등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나기에 정책이 시행되고 2~3년 뒤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같이 확인해봤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달 22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인하된다면 투자나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33%만이 “올해보다 투자나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진선미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되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법인세 인하의 혜택이 다양한 계층에 분배될지에 대해 논쟁이 이어지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