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감축 로드맵 환영하지만 위험평가 의무화 '우려'
노동계, "기업 처벌 완화한 개악"

지난 달 3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법 감축 로드맵'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달 3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법 감축 로드맵'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 사후처벌하는 방식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달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내릴 계획이다. 지난 해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10만명당 4.3명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은 2.9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기 규율 예방체제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과 문화 확립 ▶산업안전 전문기관 역량 강화 등 거버넌스 재정비 등의 4대 전략, 14개 핵심 과제를 선정·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장에서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2013년 도입한 위험성 평가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위험성 평가제도는 노사가 공동으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제도다.

대기업(300인 이상)은 내년부터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한다. 중소기업은 2024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시정명령과 벌칙도 신설한다.

정부의 지도점검 때는 법 위반 사항보다 위험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주로 체크하는 방향으로 확 바꾼다. 또 안전 투자 촉진과 같은 예방성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로드맵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안전 주체의 자기 규율과 예방 역량을 기본원칙으로 삼은 데 대해서는 경영계도 공감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경총은 "위험성 평가 의무화에 대해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규제 정비, 자의적 법 집행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는)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할 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중대재해 감축 방향은 환영하지만 위험평가 의무화는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편 노동계는 경영자 처벌 완화를 위한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불확실성 해소를 빌미로 법 의무 축소를 로드맵에 담았다"라면서 "법 시행령에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13개가 명시됐는데 위험성 평가와 재발방지대책 등 일부만 핵심사항으로 두는 것은 법 축소"라고 주장했다.

또 "상습·반복 사고와 다수 사망 사고 등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확행(확실하게 함)하겠다고 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월권으로 낸 관련 연구용역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실상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기업 처벌을 완화하고 노동자 제재·통제를 강화하는 정부 대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도록 지속해서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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