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최근 감정노동 등 새로운 직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재해 기본계획 수립 성별·연령·장애·근무기간·숙련도 등의 유해위험요인의 차이를 반영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새로운 유형의 산업재해에 대응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구조와 생산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제조업·건설업 분야 외에 고객 응대 노동자의 감정노동과 고객의 폭언 등 새로운 노동영역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주로 제조업·건설업 등 전통적 생산방식의 현장에서의 산재 발생을 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제조업·건설업의 남성 근로자의 비중이 각각 70%, 90% 수준이라서 제조업·건설업 중심의 현행법이 근로자 중 일부 성별만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이러한 유해위험요인의 차이는 해당 직종에서의 근무기간이나 개인역량에 따른 작업숙련도 등으로 인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상 작업숙련도가 낮은 저연차 직원에 대해 고연차 직원과 동일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고용부문ㆍ형태의 젠더 분할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성별 차이 등이 유해위험요인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산업보건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산업현장을 확대하고 산재의 경우해당직종에서의 성별·연령·장애·근무기간·숙련도등의 유해위험요인의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산재기본계획 수립 시 유해위험요인의 차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서비스산업 확대 등으로 새로운 유형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법 제도가 산업구조·생산방식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다양한 노동환경과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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