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대출 의원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대출 의원실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경영책임자 처벌 수위를 낮추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기업이 이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을 감경하거나 처벌을 아예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대재해 예방 고시의 내용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13조에 따른 기술 또는 작업환경 표준의 적용에 대한 사항과 중대재해 발생 위험 감지 정보를 송·수신하는 정보통신 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해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교통수단)이 고시 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한다.

박대출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적용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과도한 처벌로 인한 선량한 자의 억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중대재해 예방 기준을 인증 받은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하는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해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폭넓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동단체는 매우 부적절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정재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은 “현재도 기업들은 산업안전공단 등을 통해 안전보건 관련 인증을 받고 있지만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부장은 “이처럼 인증 여부와 중대재해 감소가 크게 연관이 없는 상황인데도 인증을 받는다는 이유로 처벌 형량을 감면해 주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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