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시장감시단, 주유소 99% 국제유가 인상분-유류세 인하액보다 비싸
정유·주유소업계, 마진 등 반영...재고 소진에도 시차 발생 '해명'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확대했지만 실제 주유소에서 기름값 인하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유·주유소업계는 기름값에 부가세·주유소 마진 등이 반영돼야 하며 재고 소진 등에 시차가 발생한다는 등 해명하고 나섰다. 15일 오전 양천구에 위치한 주유소. 사진=원금희 기자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확대했지만 실제 주유소에서 기름값 인하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유·주유소업계는 기름값에 부가세·주유소 마진 등이 반영돼야 하며 재고 소진 등에 시차가 발생한다는 등 해명하고 나섰다. 15일 오전 양천구에 위치한 주유소. 사진=원금희 기자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확대했지만 실제 주유소에서 기름값 인하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유·주유소업계는 기름값에 부가세·주유소 마진 등이 반영돼야 하며 재고 소진 등에 시차가 발생한다는 등 해명하고 나섰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전국 1만744개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등 가격을 조사한 결과, 국내 주유소들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인상 폭보다 국내 가격을 더 많이 올렸다는 분석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첫 시행 시기인 작년 11월 이후 휘발유는 국제유가 인상분(434원)에 유류세 인하액(304원)을 빼면 ℓ당 130원만 인상돼야 하지만 해당기간 국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기준치인 130원보다 155.7원 오른 286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일 기준 휘발유 가격을 130원보다 많이 인상한 주유소는 99.55%(1만696개)로 집계됐다.

경유도 국제유가 인상분(614원)에 유류세 인하액(212원)을 빼면 ℓ당 402원 인상되면 되는데 국내 주유소 전체 평균은 이보다 127원이 높은 약 530원을 기록했다. ℓ당 402원보다 많이 인상한 주유소는 전체의 99.6%에 달했다.

석유시장감시단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유사·주유소들이 기름값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실제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정유사·주유소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석유협회 로고
대한석유협회 로고

이에 대해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정유사의 공급가격은 1주 전 싱가포르 석유제품 시장 국제제품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주유소 규모와 특성 등을 반영해 약간의 차등적인 공급가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주유소들은 정유사 공급가에 마진 등을 붙여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내 정유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정부가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할 때마다 재고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직영주유소 가격을 즉시 내렸고,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다만 석유시장감시단의 조사 내용에 공급가에 추가되는 부가세가 미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주유소협회 로고
한국주유소협회 로고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정유사가 공급한 가격에 평균 50원~100원의 마진을 붙여 판매해도 카드수수료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 마진은 4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개별 주유소들이 재고분을 소진하는 과정에서 1~2주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주유소에 인하금액을 빨리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하고 있지만 주유소마다 사정이 달라 빨리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주유소 담합을 점검한다는데 주유소들은 과당경쟁체제라 담합을 할 수가 없다”면서 “주유소업계의 상황을 알아 달라”고도 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