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김주현 기자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김주현 기자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물가 안정, 유가 상승 대응 등 필요한 경우 세율을 30% 내로 인하하는 '탄력세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는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확대하고 유류세 인하 기간을 7월까지 연장했다. 

배준영 의원은 "금리인상에 따른 물가상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혼란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5월 이후 국내 전국 평균 유가와 서울 평균 유가는 2천원대를 상회하는 실정"이라며 "서민·영세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탄력세율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의원은 "지난 6월22일 휘발유 및 경유 등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유류세 인하 폭이 50%까지 확대되면 휘발유 가격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약 134원 가량 낮아진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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