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휘발유와 경유 등 각종 유류에 적용하는 탄력세율 범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유류세율 한도 30%를 50%로 확대해 유류세 인하 폭을 5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유류세 인하 폭을 50%까지 늘려야 기름값을 1천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면 현재 가격 기준으로 휘발윳값을 서울은 2천원대 초반까지, 전국 평균은 1900원 초반까지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유류세를 최대 50%까지 인하하면 연간 15조원의 세수가 감소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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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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