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소비자가격 반영 대책도 마련해야"

지난 달 15일 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원금희 기자
지난 달 15일 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원금희 기자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논의는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탄력세율 조정 폭은 현행과 같이 30%를 유지하면서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이슈와 논점-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논의의 쟁점과 과제’에서 “최근 대・내외 불안정성이 확산되며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에 팔을 걷어부쳤다”며 “인하율을 시행령에 위임해 확대하는 방식은 조세법정주의상 검토가 필요하며 실제로 인하 혜택이 전국민에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7월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 법정 최대 한도인 약 37%까지 인하했다. 또 지난 7월29일 ‘국회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현행 ±30%에서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소비자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시민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전국 1만917곳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 달 23일 기준 75.6%의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유류세 등 국세 일부 세목과 지방세 등에 탄력세율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것은 정부가 부득이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규정한 헌법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에서는 법률에 규정된 유류세 기본세율을 그대로 두고 탄력세율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지만, 차후에는 탄력세율 조정 폭을 현행과 같이 ±30%를 유지하면서 법률에서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아무리 현행법 체계 내에서 유류세를 인하해도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주유소 판매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고유가를 잡기 위한 정책으로 막연히 유류세 인하만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유가 상황에 대한 대응방식이 꼭 유류세 인하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고르게돌아갈 수 없다면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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