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0명 직무유기·정부 관계자 7명 직권남용 혐의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인근의 한 폐업 소상공인 업체 앞에서 가게 주인이 유리창에 폐업 종이를 붙이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700만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방치했다며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정부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비상행동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피해 보상 관련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김부겸 국무총리·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7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입은 피해는 헌법상 법률로써 손실 보상을 하도록 돼 있지만, 국회는 전혀 입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동연대는 "이로 인해 700만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영업손실과 휴폐업, 파산을 넘어 극단적 선택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들의 극단적 선택은 정부와 국회가 입법부작위를 방치해서 생기는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동연대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집중된 획일적이고 차별적인 방역지침에 따른 행정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지켜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위법 행위"라며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도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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