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어디에도 손실보상 관련법 없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정의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도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부총리를 상대로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분명한 의무이나,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을 제한의 대상으로 볼 뿐 손실보상 대상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상을 망설이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했다.

이에 홍 직무대행은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왜 재정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판단하냐.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 네 차례 걸쳐 추경을 했고 소상공인 현금지원을 15조원 정도 했다"며 "왜 아무것도 조치 안 한 것으로 말씀하시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상법 제정에 대해서도 "선진국 어디에도 우리처럼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을 마련하는 국가는 없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소급적용에 대해선 "소급해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의 균형 문제도 있다.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손실보상 필요성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4월 국회에서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의당은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을 제안했고, 국민의 힘도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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