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주식매매계약(SPA) 해제 공시···“진술보장 중요한 위반 미시정으로 주식매매계약 해제”

이스타항공노동자들이 지난 7월 8일 마포구 애경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7차 결의대회에서 이스타항공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강길우 기자]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결국 무산됐다. 

23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제주항공은 공시에서 “진술보장의 중요한 위반 미시정 및 거래종결기한 도과로 인해 기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SPA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은 지 7개월여만이고, 지난 3월2일 SPA를 맺은지 4개월여 만이다.

그 동안 양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계약서상 선결조건 이행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스타항공의 미지급금은 체불임금 250억원을 포함해 1천700억원 넘게 쌓였다.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셧다운과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며 갈등이 커지기도 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가를 둘러싼 주식 매입 자금 의혹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고, 이 의원이 가족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헌납하겠다고 밝혔지만 갈등은 점차 좁혀지지 않았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이스타항공 직원 1600여명의 직장 고용 불안 등 위기에 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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