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없는 사건 수사해도 내용 실체적 진실 부합 여부 알기 어려워”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사경제신문=조서현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2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시장에 대한 공소권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록 수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경찰은 수사 등 모든 법집행 활동을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피고소인(박 전 시장)이 사망으로 없기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해야 타당하다”며 “특별법 등으로 통해서 경찰이 피고소인이 없는 사건을 수사해도 경찰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확정해주지만 그 절차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의 법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에 대해선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 절차에 따라 고소가 접수된 이후 청와대까지 보고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그는 “정보 누출 부분은 현재 검찰에 고발 등이 접수돼 있다”며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졍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문자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고소장 접수 당일 후보자도 보고를 받았냐’고 김형동 통합당 의원이 묻자 그는 “접수됐다는 사실을 문자로 보고 받았다”라며 “고소장이 접수됐고,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내용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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