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소명, 사안 중하고 엄중 처벌 예상돼 도주 우려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 전광훈 목사가 24일 밤 구속됐다. (사진=원선용 기자)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10시 50분쯤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면서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 목사에 대한 영장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폭력 집회 주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그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아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확성 장치를 사용해 선거 미실시 기간에도 선거운동을 해 선거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하면서 결국 구속되게 됐다.

이 밖에도, 그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내란 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도 고발 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 목사가 수 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해왔던 만큼 이번 구속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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