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적용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원선용 기자)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경찰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영장 신청 사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전 목사 관련 구속영장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가 작년 10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은 전 목사를 구속 수사하기 위해 이번엔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전 목사를 심문할 예정이다. 

한편,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작년 12월 말 전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밖에도, 그는 광화문 집회에서 교회 헌금 명목으로 불법 모금한 혐의 등 1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 목사 측은 "내가 광화문에서 연설하다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왜 사전 선거운동이냐"는 입장이다. 불법 모금 혐의에 대해서도 "기부금이 아닌 헌금"이라며 사용처도 알지 못한다. 나는 절대 돈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