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 "정치평론 했을 뿐 선거법 위반 아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사진=원선용 기자)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날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당초 지난 2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 목사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

전 목사의 혐의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전 목사는 "집회에서 '자유우파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 등 취지로 말했을 뿐, 정치평론을 한 것을 갖고 이렇게 고발을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그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내란 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0시 30분부터 시작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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