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이력 정보 구축 및 관리강화 등 전세사기 재발방지대책도 제시

참여연대가 지난 9일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깡통전세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대책’ 이슈리포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가 지난 9일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깡통전세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대책’ 이슈리포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시민단체가 정부와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를 방치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13일 참여연대는 금융당국,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른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를 방치했다며 이들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익감사 청구 대상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토교통부와 서울 강서·관악구와 인천 미추홀구 등이다.

참여연대는 “국토부와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강서·관악·미추홀구 등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전면 의무화에도 미가입자 적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세대출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며 “전세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금융기관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도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HUG는 보증보험 반환 건수가 증가하고 사고 금액이 늘어나는 등 보증보험 반환제도가 시장에서 악용되는 걸 알았지만 이를 면밀히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9일 발표한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깡통전세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대책’ 이슈리포트에서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 정보 격차 해소 ▲임대주택·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이력 정보 구축 및 관리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통한 무분별한 전세대출 거품 규제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집값 거품, 무분별한 전세대출 방치, 임대주택 관리 부실 등 깡통전세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깡통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구제 대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지난해 9월과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은 피해자들의 자력구제를 전제로 추가대출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피해구제가 불충분한 만큼 전세세입자들의 피해와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가칭)주택비축은행 등 공공이 깡통주택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이나 해당 주택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안인 이른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통한 깡통전세 보증금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을 제안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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