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시중은행. 사진=원금희 기자
서울의 한 시중은행. 사진=원금희 기자

은행권이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1억6천만원까지 최저 연 1.0%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 취급을 확대하고 최장 4년까지 대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은 전세대출 중 주택도시보증(HUG) 상품에 대해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전세자금대출 특약 보증을 4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하는 기간만큼 연장해주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전산 개발을 마치는 오는 2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HUG가 보증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결정하면서 은행들도 보증기간 연장에 맞춰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앞서 빌라왕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전세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업무지침이 은행마다 다른 문제가 있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1억6천만원까지 연 1%대 저리로 대출해주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도 확대한다.

우리은행이 지난 9일 해당 상품을 출시한 데 이어 2월 중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인 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도 출시할 예정이다.

전세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를 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600만원 이하 기준이 있다.

금리는 임차보증금과 연 소득에 따라 연 1.2%∼2.1%이며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연 1.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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