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단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단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앞으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예비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세입자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일괄적으로 500만원 상향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등 내용이 담겼다. 

우선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임대인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예비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다만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 예비 세입자가 직접 과세관청을 통해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은 일괄 500만원으로 정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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