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깡통전세'에 피해 눈덩이...지난달 보증사고 523건에 1천98억 원 손실

28일 한국부동산은 이번주 수도권 아파트값이 한 주 동안 0.28% 올라 전주 0.30% 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도권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시사경제신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천98억 원으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진은 수도권 아파트 단지 전경. 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9월 누적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금액은 이미 작년 1년 치를 넘어선 사상 최대로 집계돼 `깡통전세`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보증보험 사고의 90%를 5개 특정 법인이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부실 대응 논란으로 이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천98억 원으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사고 금액은 지난 8월 1천89억 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천억 원을 넘어선 뒤 두 달 연속해서 1천억 원대로 집계되고 있다.

보증사고 건수도 지난 8월 511건에 이어 두 달 연속 500건을 넘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집값과 전셋값 하락 등에 따른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9월까지 누적 사고금액과 사고건수가 각각 6천466억 원, 3천50건으로 이미 지난해 1년 치 사고 규모인 5천790억 원, 2천799건을 넘어 사상 최대를 찍었다.

보증사고로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지난달 952억 원(445가구)으로 1천억 원에 육박하면서 월별 기준 사상 최대였다.

올해 9월까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총 5천292억원(2천446가구)으로, 이미 종전 최대인 작년 1년치 변제액인 5천40억원(2천475가구)을 넘어섰다.

이처럼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시장도 침체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부터 연립(빌라)·다세대 일부 신축 단지에서는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놓고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도 기승을 부리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와 보증기관으로 돌아오고 있다.

유경준 "특정 법인 5곳이 보증보험 사고 90% 저질러"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사장이 12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22.10.12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사장이 12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22.10.12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2000년부터 올해까지 보증보험 사고의 90% 이상을 5개 특정 법인이 일으켰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실 주택도시공사의 부실 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의 90% 이상을 5개 특정 법인이 일으켰다"면서 해당 법인들에 대한 HUG의 부실 관리에 대해 물었다.

유 의원은 "특정 법인들이 법적 허점을 악용해 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보증보험을 미끼로 사기는 사기대로 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HUG는 이런 악성 법인들이 활개 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형사 고발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HUG가 지난달 발표한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그 대안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은 현재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10%포인트(p) 하향하고, 전세가율이 90% 넘는 경우 깡통전세 주의지역으로 통보하는 방안으로 사전 예방이 될 것으로 보느냐"며 "특히 신규 주택은 감정평가사와 짜고 집값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불법건축물을 지어 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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