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한 전기차 주차장에 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한 전기차 주차장에 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수입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산 전기 승용차를 살 때보다 많게는 140만원까지 구매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 

환경부가 2일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차 AS 불편 민원 등을 반영해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최대 20%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시스템이 존재하면 2등급으로 90%, 직영이든 협력이든 서비스센터는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3등급으로 80%가 지급된다.

직영 센터를 둔 국산차와 달리 외국 제조사는 협력업체를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어 국산차와 수입차의 보조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새 보조금 정책은 제작사의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을 평가하되 협력센터 위탁 형태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 교육 등을 직접 실시하면 직영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보조금 100%를 지급받는 차량의 기본가격을 승용차 기준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높여 책정했다. 대신 지난해 최대 700만원이던 국고보조금을 중·대형 최대 680만원, 소형 580만원으로 조정했다.

환경부는 외부에서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와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작사 전기차에 '혁신기술보조금'과 '충전인프라보조금' 명목으로 각각 20만원을 더 준다.

주행거리와 관련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차 보조금 감액 폭은 40%에서 50%로 확대됐다.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되는 상한선은 400㎞에서 450㎞로 늘어났다. 작년까진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00㎞를 초과하면 성능이 같다고 보고 보조금을 달리하지 않았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10개 제작사가 보급목표를 달성하면 주는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 액수는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액됐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과 중형 5000만원으로 유지됐다.

다만 '배터리밀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이 도입됐다.

배터리밀도가 1L당 500kW 이상이면 성능보조금(대형 6700만원·중형 4700만원)이 100% 지원되고 '500kW 미만 450kW 이상'이면 90%, '450kW 미만 400kW 이상'이면 80%, 400kW 미만이면 70%만 준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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