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법 시행시기 내년으로 연기" 개정안 발의...계류 중

17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의 한 도로에 택배차량이 정차해 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17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의 한 도로에 택배차량이 정차해 있다.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오는 4월3일부터 신규등록 택배차량에 대해 전기차 또는 액화석유가스(LPG) 등 친환경 차량으로의 교체가 의무화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택배차량 등에 대해 경유자동차의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기차의 경우, 차량용 반도체 부족과 공급 차질 등으로 출고가 지연돼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노후 차량을 교체하거나 새로 택배업을 시작하기 위해 신규 등록된 차량은 지난해 1월~11월 약 6700대다. 이 중 전기차는 900여대에 불과했다. 올해도 신규등록 차량이 연간 5천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공급되는 전기차는 한달에 100대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으로 인해 원활한 생산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기차를 대체할 수 있는 LPG 차량은 전기차의 70% 밖에 출력이 되지 않아 택배기사 대부분이 이 차량을 구매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한 택배기사는 “전기차를 주문하고 인도받기까지 8개월 이상 걸린다”며 “LPG 차량은 속도가 안 나와서 탈 수가 없는데 경유차도 사지 못하게 하면 일을 그만 두라는 말이나 매한가지”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택배기사는 “법이 아무리 중요해도 현실적으로 차를 살 수가 없는데 어쩌라는 것이지 모르겠다”며 “전기차만큼 속도가 나오는 LPG 차량이 올 연말 출시된다고 하니 시행 시기를 그 이후로 늦춰야 하지 않나”고 주장했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4월3일로 규정된 친환경차량 의무도입 시행시기를 내년 1월1일로 늦추는 법안을 지난 해 11월30일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법 시행 시기까지 전기차의 경우 반도체 수급 난으로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택배 배송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며 자동변속기를 탑재해 출력이 우수한 LPG 신모델 차량이 오는 12월 출시될 예정이어서 법 시행시기를 2024년 1월1일로 연기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한편 개정안 시행일자인 4월3일 이후 택배차량이 경유차를 신규등록하는 데 대한 처벌·제재 조항은 없다. 그러나 환경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지자체 등에 신규등록 번호판 허가 신청 시 경유차 여부를 확인해 경유차 등록을 차단할 계획이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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