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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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두순·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불거져 온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법무부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에 따르면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의 모델이 된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 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의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올해 6월에 마련하고, 검찰 내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와 피해자지원 전담부서 증설을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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