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성범죄좌 전자장치 등을 부착한 뒤 문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주현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오늘(12일) 출소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조씨가 출소하는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와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까지 뒤를 쫓으며 계란을 던지고 분노를 표출했다.

법무부는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 과정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관용차량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경찰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조두순 자택 인근에 경력을 배치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 45분께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관용차를 타고 나와 오전 7시 5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 도착했다. 

조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성범죄자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준수사항 등을 안내 받은 뒤 거주지로 이동하기 위해 보호소를 나섰다. 

조씨는 뒷짐을 진채 취재진과 시민들에게 두 번 90도로 인사한 뒤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법무부가 제공한 관용차에 올랐다. 

조두순을 보기 위해 아침부터 기다리던 유튜버, VJ, 시민 100여 명이 '조두순을 거세하라' '사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조씨를 태운 관용차를 뒤쫓았다. 일부 시민은 욕설을 내뱉고 차량에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함에 따라 경찰은 그의 재범을 막기 위해 24시간 밀착감시에 들어갔다.

한편 이날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오전부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조두순의 이름과 나이, 키와 몸무게, 성폭력 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여부 등을 공개했다. 

지난 2008년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이날 만기출소 했으며, 이후 2027년 12월 11일까지 7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12일 오전 조두순을 태운 관용차가 거주지로 이동하자 분노한 시민들이 조씨가 탄 차량을 막아서는 등 한때 큰 소동이 벌어졌다. (사진=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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