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m 이내 CCTV 35대 추가 설치 등 대책 마련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은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 회의 등을 통해 조두순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법무부. (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12월에 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은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 회의 등을 통해 조두순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12월 13일로 예정된 조두순 출소 전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성범죄자가 출소해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후 이와 같은 준수사항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준수사항 신청 후 결정까지 1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는 맹점을 보완한 것이다.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경찰은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를 추진한다.

기동순찰대와 경찰관기동대, 아동 안전지킴이 등 가용 경력을 활용해 가시적 순찰 및 등하굣길 안전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두순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 감시도 함께 시행한다.

관할 경찰서는 조두순 대응팀을 꾸려 24시간 밀착 감독하고, 조두순에게는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전문 프로그램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조두순의 성범죄 피해자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보호장치를 지급해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 전담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원하면 경제적 지원과 심리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조두순이 출소 후 전에 살던 경기 안산으로 돌아갈 것과 관련해선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연계해 안산시 CCTV 자료를 활용해 조두순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안산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3,622대인 CCTV를 2배로 늘리고, 정부도 보호관찰관을 188명 늘리는 내용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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