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치료감호제도를 신설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2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감독 처분을 받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후 치료감호가 가능해진다.

이들이 소아성기호증으로 진단될 경우 ▲피해자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높은 재범의 위험성 ▲치료 필요성 등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재범 위험성이 높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기한으로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두순·김근식등 이미 형이 선고된 아동 성범죄자들도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가 가능해진다.

여야를 성폭행해 장기를 파손시킨 조두순은 2020년 12월 형을 마치고 출소했으며 10여명의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은 다음달 출소 예정이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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