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소비기한·부모급여 도입...‘만 나이’ 통일 실시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특히 지난 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새해 적잖은 부동산 관련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 또 새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되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부동산·경제 ▲노동·교육 ▲보건·복지 ▲행정 등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 부동산·경제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취득세 중과 완화

새해부터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0.5~2.7%의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즉 과표 구간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3주택자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일반세율 1%를 적용받게 된다. 과표 12억원 초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오는 2024년 5월까지 1년 연장한다. 분양권 및 주택‧입주권 등에 적용되는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새해부터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이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1세대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주택 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됐던 세부담 상한율이 일원화된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고 있다.

그동안 1·2주택자는 재산세 합산 금액의 150% 초과분을,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은 각각 과세를 제외했다. 새해부터는 주택 수 및 규제지역 등과 상관없이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을 150%로 일원화한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왔지만 새해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을 신축해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 상향

월세 세액 공제가 15%까지 확대된다. 2023년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상향된다. 근로소득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는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2022년에 비해 100만원 높아진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일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을 30%로 높였다. 또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를 구분하고 있으나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조건부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아이 셋 이상 다자녀가구 300만원까지 자동차 개소세 면제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 구입 차량이 승용차 개소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한도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개소세가 면제되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세금 부담은 더욱 낮아진다. 다만,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한 이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 노동·교육

최저임금 9620원...주 69시간 근무 허용 추진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지난해(9160원)보다 460원(5.0%P) 인상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1544원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월급은 201만58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겼다. 정부는 근무시간을 현행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된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 제도는 유지된다. 그동안 대학생들은 대학교 등록금과 별도로 1년 대학 등록금의 약 10%를 입학할 때 추가로 냈다. 정부는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왔다. 지난해 학생 1명당 평균 입학금은 7만2000원 수준이었다. 국립대는 이미 2018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다.

■ 보건·복지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 사진=김주현 기자

실내 마스크 의무→권고 전환

코로나19 방역대책의 핵심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전문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한편 현행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유통기한제가 38년 만에 폐지되고 새해부터 소비기한제가 도입된다. 유통기한은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팔아도 되는’ 기간이었다면, 소비기한은 식품의 섭취가 가능한 ‘먹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유통기한보다 대략 20~50% 가량 길다. 다만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계도기간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골라 표기하면 된다. 계도기간 이후 제도를 불이행하는 기업에는 행정처분 등을 부과한다.

'부모급여' 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지급

새해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출산과 양육 초기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만 0세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1세 부모에게는 35만원이 지급된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며, 만 1세는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액이 없다. 한편 2024년부터는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을 지급한다.

■ 행정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오는 6월부터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은 갓 태어난 아이를 ‘1살’로 매겼다면 6월28일부터는 0세를 기준으로 매년 생일마다 1살을 더한다. 앞으로는 나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가 기준이 된다.

석가탄신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지정

새해부터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8일)과 성탄절(12월25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대체공휴일에 신정(1월1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돼 있는데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대체공휴일에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2014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시행 초기에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2021년 8월15일부터 설, 추석,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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