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트리 사진=연합뉴스
크리스마스 트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포함하기로 했다.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내년 석가탄신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시행령 개정에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기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국경일이 아닌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지난 20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일요일이 크리스마스여서 쉬기가 어렵게 됐다"라며 "지난해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국경일에만 대체 휴일을 적용하는 걸로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내수진작은 물론, 국민휴식권 확대와 종교계 요청 등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 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을 촉구한 바 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