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설정·식품변질 책임 등에 중기들 부담...소비자들도 안전성 '우려'
식약처, 1년간 유예기간...우유 등 32년부터 도입

서울의 한 마트에 우유가 진열돼 있다. 사진=박영신 기자
서울의 한 마트에 우유가 진열돼 있다. 사진=박영신 기자

유통기한제가 38년 만에 폐지되고 내년 1월부터 소비기한제가 실시된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하면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한다. 그동안 쓰여왔던 유통기한은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팔아도 되는’ 기간이었다면, 소비기한은 식품의 섭취가 가능한 ‘먹을 수 있는 기간’인 것이다.

이에 소비기한은 기존의 유통기한보다 더 기간이 긴 것이 특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품목별 참고값은 두부 23일, 과자 81일, 과채주스 35일, 빵류 31일, 어묵 42일, 햄 57일, 발효유 32일 등이다.

기존 유통기한보다 두부는 6일, 과자는 45일, 과채주스는 15일, 빵류는 11일, 어묵은 13일, 햄은 19일, 발효유는 14일이 길어졌다.

식약처가 참고값을 제시했지만 소비기한 설정은 식품제조사의 자율 책임 영역이다.

이에 제조기업은 각 판매제품의 특성과 유통과정 등을 살피고, 식품별 실험 등을 거쳐 식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소비기한을 직접 설정해야 한다.

또한 유통기한보다 짧은 소비기한 도입을로 인해 식품 변질·부패 등이 발생했을 때도 책임을 식품 제조기업이 져야 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 또한 식품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햐기 위해 식약처는 내년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지만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제도를 불이행하는 기업에는 행정처분 등을 부과하게 된다.

또 부패가 잘 되는 우유 등 식품의 경우 내년 시행에서 제외하고 최대 2031년까지 유통기한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한 섭취 여부를 고민하거나,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등 소비자 혼란이 계속됐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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