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과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또 분상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분상제가 적용됐던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지에도 분상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 시장의 침체와 경제난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책 과제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 3구 및 용산구 등 4곳만 대기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서울 21개구 및 경기 전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규제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지역 및 분상제 적용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교통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국토교통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와 인천, 세종 등 전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 광명, 하남 등 5곳만 규제지역으로 남은 상태였다.  또 분상제 적용 지역은 서울 18개구와 과천, 하남, 광명시의 13개 동이 지정되어 있었다.

한편 전매 제한의 경우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는 제한 기간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상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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