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5일 국회 농성장 앞에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5일 국회 농성장 앞에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대해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5일 국회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탄압의 중단을 촉구하며 진정 불법을 저지르는 자가 누구인지 되물었다.

남재영 운동본부 공동대표(목사)는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투쟁에 정부가 공권력을 앞세운 탄압을 자행하더니 이제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해 공정위까지 동원한 전방위 압박과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교수)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역에 처하지 않을 권리, 적법절차의 권리, 직업선택·결사의 자유, 노동3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수많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평등의 원칙은 물론, ILO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공동대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은 법령의 명확성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정부는 화물노동자 탄압을 위해 공정위까지 동원하고 있는데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적 인식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담아내지 못하는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전면에서 거스르는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를 조장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사회 전체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며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5일 국회 농성장 앞에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5일 국회 농성장 앞에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주현 기자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가 불법 파업 운운하는 것은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 2009년에 우려한 대로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불법 파업 여부를 규정하고 낙인찍는 것 자체가 헌법상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업무개시명령은 2016년 유엔사회권위원회가 발표한 ‘깊은 고려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퇴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일반논평에도 어긋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사경제신문=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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