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표결 예정...박홍근 “표결 때까지 전원 비상대기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소속 169명 의원 전원 명의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중 발생한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외교는 국민께서 기대한 성과 대신 총체적 무능으로 국격을 손상시키고 국익을 훼손하는 전대미문의 외교참사로 끝났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총체적 무능을 보였을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참사를 막지 못했다. 마땅히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박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외교가 참배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인 정상 외교, 빈손 외교, 막말 외교에 그쳤다는 국민의 엄정한 평가에 따른 국회의 조치”라며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임건의안도 의사 안건이어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 상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5선 국회의원이 국회법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지한 척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 제112조 7항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돼 있다. 

이 대변인은 덧붙여 “과거 전례를 보아도 해임건의안은 여야 합의와 별개로 상정되고 처리됐다”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 관련 안건을 처리한 적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 정상적인 안건 처리를 방해할 생각하지 말고, 대통령의 욕설에서 비롯된 외교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이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의총의 가장 핵심 의제는 국격 훼손, 국익 훼손, 국민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말한 사람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외교를 제대로 문책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에 떨어지고 우방국과의 관계는 되돌리기 어려운 지경이 될 것”이라며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은 대한민국 외교 참사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 표결까지 3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며 “의총에서 결론이 나면 의원 여러분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표결 때까지 비상대기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와 관련해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 활동을 하는 분”이라며 “불신임이라든지 불신임 건의안을 결정하게 되면 외교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혓다. 

주 원내대표는 “외국에 나가 본국에서 불신임 된 장관이라고 하면 협상력이나 권위가 서겠냐”며 “민주당이 의석수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역풍이 불 수 있다. 민주당이 냉정을 되찾고 자제해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정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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