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를 입은 반지하 사진=연합뉴스
침수피해를 입은 반지하 사진=연합뉴스

뉴욕타임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이번에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발생한 폭우로 인한 반지하 주거시설의 침수피해를 보도하며 영화 ‘기생충’을 언급한 바 있다.

‘깐느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주인공 가족의 주거시설인 반지하에서도 침수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침수피해에 취약한 구조인 반지하 주거시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반지하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미 2010년 서울시는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되도록 건의한 바 있지만 그 이후로도 4만호의 반지하 주거시설이 지어졌고 고지대라고 하더라도 지층에 있는 주거시설이라면 침수피해에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반지하 시설은 습하고 채광도 어려워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시설이 아닌 것도 맞다.

반지하 거주 사망자가 발생한 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서울시가 반지하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제라도 아예 반지하 주거시설을 금지하는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니 다행이다.

안전을 이유로라도 반지하, 고시원, 쪽방촌 등 열악한 주거시설을 축소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이번 건의로 외신에 ‘기생충’ 영화를 통해 ‘반지하’로 표상화된 우리나라의 빈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문제는 서울시가 상습침수구역 세입자 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 전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바우처 등을 비롯한 주거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느냐는 점이다.

기왕 반지하 주거시설을 모두 없애기로 '칼'을 뽑았으니 기존 세입자들이 또다시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또 어떻게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 피해를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 용적률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정비사업 대상이 아닌 지역의 임대인들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대책이 나온 바 없다.

임대인에게는 반지하든, 지상층 주거시설이든 임대료 수입을 벌 수 있는 시설인 점은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노후대책 등의 생계형 임대인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법으로라도 반지하층 세입자를 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 건의로 정부가 정책 차원에서 반지하 거주시설을 없애게 된다면 임대인들의 재산권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반지하 대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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