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침수된 반지하 사진=연합뉴스
폭우로 침수된 반지하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반지하 등 거주자들의 사망사건과 침수피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하·반지하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법을 개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반지하 거주가구 위한 안전대책’에 따르면 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0년 서울시의 건의로 건축법상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2012년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시에 따르면 그 이후에도 반지하주택이 약 4만호가 더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이번과 같은 침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반지하를 주거용으로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설치된 반지하 주거지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해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없애 나갈 예정이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반지하의 경우 SH가 매입해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세입자가 나간 반지하집이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는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통계청(2020년)에 따르면 서울시내 지하·반지하는 전체 390만 가구의 약 5% 수준인 20만 가구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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