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발표...분양가 심사절차 투명성 '제고'

국토교통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국토교통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정비사업 추진시 필수 비용을 반영하고 자재값 상승 항목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앞으로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에 따르면 분양가는 땅값과 공사비에 건설사 적정이윤을 더해 정해진다.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분양가가 1.5%~최대 4%까지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와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이자 등 금융비용과 총회운영비 등이 추가로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만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이주 대출이자는 반영 상한을 두고,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는 총 사업비의 0.3%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선 “자재비 급등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도 추가한다.

주요자재 단일품목가격이 15% 상승하고 정기고시 3개월 후에 조정을 가능하게하는 기존의 ‘엄격한 요건’도 개선한다.

또 국토부는 분양가 심사절차를 합리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는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시, 감정평가 결과를 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검증해왔지만, 앞으로는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부동산원 외에도 해당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HUG 고분양가심사제도’와 관련해 분양보증 시점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분양가를 일부 가산하는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또 인근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기존 ‘준공 20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낮출 방침이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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