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참여연대, "무주택자 내집마련 지원 대신 다주택자 투기 부추길 우려"
투명한 분양가 공개 등 제대로 된 처방해야" 지적도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김주현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김주현 기자

21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주택건설업자, 민간임대사업자, 다주택자, 투기세력 등의 민원 해결에 집중됐을 뿐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향이 아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안에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민간임대사업자 양도세·종부세 지원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 및 공사비 인상기준 완화 ▲종부세 완화 등이 담겼다.

임대인 세금 감면 치중...투기세력에 '꽃길' 폐기 정책 

정부는 우선 8월 이후 계약갱신권 만료에 따른 전월세 가격 폭등의 위기감을 강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여 계약갱신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또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22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22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22일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임차인 부담경감’으로 포장했지만 세입자 주거안정보다는 임대인 세금 감면에 치중했다”며 ”정부는 세입자들의 불안을 볼모삼아 다주택자와 갭투기꾼에게 특혜를 몰아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매각시점에서의 시세차익을 더욱 보장하겠다’는 인센티브가 ‘임대시점에서의 임차인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장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참여연대는 “정부 대책에는 갱신권 확대나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료 규제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부담가능한 임대료와 거주기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주거권을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며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전체적으로 무주택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향이 아닌 주택건설업자, 민간임대사업자, 다주택자, 투기세력 등의 민원해결에 집중되어, 자칫 주춤하고 있는 부동산가격 불안을 조장하고 거품을 떠받칠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과거 문재인정부에서 시행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 면제 및 대출지원 확대는 다주택자들의 주택사재기를 부추기며 투기세력에게 꽃길을 깔아줬다는 비판에 중단시킨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임대차3법의 졸속추진으로 전월세가격 상승이 나타났지만 세입자 보호와 주택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위한 임대사업자 정상과세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월세신고제 전면시행, 깡통전세 피해방지를 위한 집주인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보험가입 의무화가 더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업자 활성화가 아닌 공공주도 장기공공주택 확대와 주거비 지원확대가 훨씬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투명한 분양가 공개 선제돼야

아울러 정부는 정비사업 추진시 필수 비용을 반영하고 자재값 상승 항목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와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이자 등 금융비용과 총회운영비 등이 추가로 반영돼 분양가가 1.5%~최대 4%까지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경실련은 “분양가는 산출 근거도 공개하지 못하는 기본형건축비, 무분별한 가산비 허용 등으로 건축비 거품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허수아비 분양가심사위의 심사까지 더해져 실질적인 상한제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원자재값 인상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올려준다고 하지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현장을 고려할 때 분양가 인상의 수혜는 오로지 원청건설사와 토지주 등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하기 이전에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와 엄격한 가사비 상한액 허용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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