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후속조치 완료

국토교통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국토교통부 사진=시사경제신문 자료사진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이달 15일자로 1.53% 인상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분상제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과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1%, 10.8% 인상된 것을 반영해 이날부터 1.53% 상승 조정된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오른다.

국토부는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적기 반영되도록 건축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의 합이 15% 이상이거나 비중 하위 3개 자재(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의 합이 30% 이상이면 기본형 건축비를 재산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고시 후 3개월이 지나야 반영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소요 경비로 보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와 규칙 제·개정안은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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