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주 재연장에...추석 가정에선 8명까지
수도권 유흥시설 계속 집합금지...식사없는 결혼식 99명까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난다. 식당·카페·가정에서는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추석 연휴 전후 1주일간(17∼23)은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가정에서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8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먹자골목. 사진=시사경제신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격상한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한 달간 연장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 시행되는 가운데 6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난다. 식당·카페·가정에서는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추석 연휴 전후 1주일간(17∼23)은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가정에서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8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 및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내달 3일 자정까지 현행 거리두기가 그대로 적용된다. 수도권은 4단계·비수도권은 3단계가 유지된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 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이 기간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 적용된다. 4단계에서도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추석 전후 1주일간은 특별히 가정 내 가족 모임만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 역시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방식이어서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만으로는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3단계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적 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 1∼4명 추가하는 방식으로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늘어났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영업을 할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3∼4단계 지역의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음식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는 최대 99명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면회가 사전예약제를 전제로 허용된다.

이 외의 방역수칙은 기존 거리두기 조치대로 유지된다.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과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계속 문을 닫는다.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내국인용 카지노,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4단계에서는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나 공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집회도 1인 시위를 제외하고 모두 금지다.

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 101명 이상의 대규모 종교시설은 정원의 10% 이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이 원칙이다.

3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단란주점과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영화관과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운영 시간에 제한이 없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 인원의 20%만 참석할 수 있다. 실외행사는 50명 미만으로만 열 수 있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의 관중은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 이내로 각각 제한된다.

정부는 “접종 완료자의 추가 혜택을 검토하겠다”며 “10월부턴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거리 두기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사경제신문=민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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