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합의 시도 끝에 타결...조합원 64.6% 찬성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16일 울산 본사 체육관에서 2019·2020년 임단협 3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2년 넘게 끌어온 현대중공업 노사의 2019년과 2020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마무리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6일 진행한 3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7215명 중 6707명(투표율 92.9%)이 투표해 4335명(64.6%)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2년 2개월 넘게 끌어오며, 2차례 부결된 합의안이 3번째 만에 통과된 3차 잠정합의안의 내용은 2019년 기본급 4만6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2020년 기본급을 5만1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과 격려금, 별도로 특별격려금 200만원 지급, 물적분할(법인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의 각종 소송 취하 등이다.

노사는 임단협 타결 시 2년치 임금인상 소급분을 8월까지 모두 지급하고, 이틀의 특별휴가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번 타결로 1인당 평균 1800만원가량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와 별도로, 회사는 노조의 물적분할 반대 투쟁 과정에서 파업에 단순 참여해 징계를 받은 조합원 2000여명에 대한 징계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노사는 서로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취하한다. 파업에 단순 참여해 징계를 받은 조합원 2000여 명도 사면하기로 했다. 해고자 4명 중 3명은 재발 방지 조건으로 재입사에 합의했다. 나머지 1명은 올해 교섭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노사관계가 신뢰 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장 내에 함께 일하는 하청노동자 차별 문제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여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5월 2일 노사는 상견례하고 임금협상을 시작했으나, 당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법인분할을 놓고 노사가 마찰하면서 교섭 장기화 조짐을 보였다.

노조는 분할 반대 투쟁을 지속했다. 사측은 파업 참여자 징계와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대응하면서 갈등 상황이 이어졌다. 작년 11월부터는 2019년 임협과 2020년 임단협을 통합해 2년 치 교섭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오랜 교섭 끝에 올해 2월 5일 1차·4월 2일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모두 조합원 투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노조는 전면파업과 크레인 점거 농성을 벌인 끝에 사측과 지난 13일 기본급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3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시사경제신문=서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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