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
경찰, 오늘 남양 본사 등 6곳 압수수색

불가리스. 사진=남양유업

경찰이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결과를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된 남양유업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에 있는 연구소에 경찰 30여명을 투입해 각각 3개 부서씩 총 6곳에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 등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진행한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를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결과에는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실험을 했지만 불가리스 제품 전체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했다.

식약처는 애초 세종경찰서에 남양유업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 소재지 등을 고려해 해당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했다.

한편 압수수색이 발표된 후 이날 남양유업 주가(오전 11시 기준)는 오히려 전일대비 소폭 상승했다. 남양유업 온라인 주주 게시판에는 "본사 압수수색인데 왜 안 빠지냐"는 반응과 "기왕 압수수색한 거 다른 비리까지 잡자"는 반응 등이 나왔다.

[시사경제신문=김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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