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약 같이 먹는 요구르트‘ 두제품 용기 크기와 형태도 비슷

남양유업이 최근 출시한 '이너케어'(왼쪽) 제품 뚜껑이 한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한국야쿠르트의 '엠프로3'(오른쪽) 뚜껑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남양유업·한국야쿠르트

자사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소비자 불매운동까지 이어진 남양유업이 이번엔 특허 침해 논란에 휘말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용기 뚜껑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특허 방식은 알약이 음료와 섞이지 않지만, 뚜껑을 열면 이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구조로 모 중소기업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남양유업이 최근 출시한 이너케어 제품이 이 중소업체이 만드는 뚜껑 구조와 외형, 기능면에서 거의 흡사했다.

이 플라스틱 뚜껑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은 지난 8년 동안 한국야쿠르트 사에 납품해 왔지만 지난 2월 남양유업이 같은 방식 뚜껑을 이용해 신제품을 내놓았다.

남양유업과 한국야쿠르트 사의 제품을 비교해 보면 두 제품의 용기 크기와 형태도 비슷하다. 심지어 뚜껑을 서로 바꿔끼워도 문제가 없다. 해당 기업은 이 기술을 상용화하는데 수십억 원의 투자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중소기업은 한번 특허 침해가 시작되면 다른 회사에서도 같은 제품 뻬껴 만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신제품 음료수 뚜껑을 대신 생산하는 업체가 특허 침해 소지가 없다고 밝혀 제품을 출시했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해당 중소기업과 남양유업 납품 업체 간 특허 분쟁으로 남양유업 측은 관여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남양유업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과 관련해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 공장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사경제신문=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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