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증가세 죄기 위해 이를 포함시켜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5월부터는 보험약관대출 정보가 모든 금융권에 공유돼 관리되는 등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줄이기 대상에 이를 포함하기로 했다.

보험약관대출은 전화 한 통화로 심사 없이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데 이에 제동을 걸어 가계부채를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포석이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대출이다. 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미상환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월부터 보험약관대출 정보가 DSR에 포함되도록 해 관리해 나간다.(사진=금융위원회)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약관대출의 정보는 신용정보원이 다른 업권의 대출과 마찬가지로 집중관리하고 활용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보험약관대출 정보의 전 금융권 공유를 추진하기 위해 신용정보 집중관리 제도를 정비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약관대출은 대출의 실질을 갖고 있음에도 은행 등 금융권에 공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권 여신심사의 고도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관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기준 약 64조원으로 집계돼, 2017년말 59조원에서 5조원 가량 늘었다.

약관대출은 은행 예ㆍ적금 담보대출과 달리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대출을 원하면 별도의 심사없이 해지환급금의 50~95%에서 돈을 빌리게 된다.

24시간 전화로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어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직장인이 주로 이용해왔다.

금융위는 이밖에 대부업권 대출 잔액 합계(기관별ㆍ계좌별 정보는 제외) 등과 같은 신용정보도 다음달 27일부터 금융권에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Debt Service Ratio) 활용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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