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대출 억제 위해... 금융회사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는 셈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서민들이 많이 찾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캐피탈업체 등 제2금융권에도 DSR(Debt Service Ratio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17일부터 도입, 시행된다.

DSR 규제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에 고삐를 채우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게 시행되면 금융회사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진다. 다시 말해 대출을 받기가 더욱 깐깐해진 다는 의미다.

DSR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상환 능력을 증명하지 못한 차주(借主)들은 돈을 빌리기 어렵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2금융권에 DSR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스탁론, 비주택담보대출 등 기존에 소득 증빙 없이 가능하던 대출도 소득 증빙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부터 제2금융권에 DSR 관리지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지난해 3월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업권별 DSR을 시범운영했고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은행권에 DSR 관리지표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소득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위축을 막기 위해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등 서민 취약대상 정책자금대출은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DSR 도입으로 제2금융권은 오는 2021년까지 평균 DSR을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 90% △보험 70% △카드사 60% △캐피탈사 90%로 관리해야 한다.

DSR이 70%와 90%를 초과하는 대출의 비중도 △상호금융 50%·45% △저축은행 40%·30% △보험 25%·20% △카드사 25%·15% △캐피탈사 45%·30%로 맞춰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소득과 부채의 산정범위·방식도 조정했다. 이는 은행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먼저 소득 산정방식은 △농·어업인 신고소득 자료 추가(조합 출하실적) △기초데이터 신뢰도가 높은 경우 추정 소득의 인정비율 확대(80%→90%) △인정·신고 소득자료가 2가지 이상인 경우 활용가능 상한액 상향(5000만원→7000만원) 등으로 조정했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