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집행부 직원들, 잠입 및 불법 녹취...‘건조물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주장
[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오전 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양천구시설공단(이하 공단) 청년 특혜 채용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가운데 집행부 총무과 및 공단 직원들이 회의장에 잠입해 불법 녹취 도중 민주당 의원들에게 현장에서 발각됐다
유영주 원내대표는 즉시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112에 신고했고, 몇 분 후 2명의 경찰이 기자회견장으로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들은 현장에서 총무과 2명, 공단 2명 총 4명의 직원들을 상대로 간단한 사실 확인을 마쳤고, 현재 직원들은 관할 파출소로 임의 동행돼 자세한 내용을 조사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원내대표는 직원들을 향해 “누가 시켰고 누구한테 보고하려 했는지 말해보라”고 물었지만 직원들은 “시킨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 대표는 “시킨 사람도 없는데 근무시간에 이탈해서 여기서 뭐하는 행동이냐”고 되물었고 직원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감사기관이 피감기관 의혹 관련 기자회견 중 피감기관 직원들이 몰래 들어와 불법으로 녹취하는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혜 채용과 관련 피감기관이 떳떳하다면 이런 행태를 보일 수 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양천구의회 의원들은 구의회 앞에서 국민의힘 최혜숙 의원 아들에 대한 ‘공단 특혜채용 의혹의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에 최 의원은 16일 오전 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 채용 논란을 강하게 반박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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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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