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장, 15일 직권 공포
조희연 교육감 공포 거부·대법원 제소

김현기 서울시의장이 15일 직권으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직권으로 공포했다. 사진=이재영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장이 15일 직권으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직권으로 공포했다. 사진=이재영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15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기초학력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할 경우 교육감이 해당 학교에 포상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당초 지난 3월 1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해 지난 3일에 재의결 됐다. 

서울시는 4일 재의결된 조례를 교육청에 이송했으나 조희연 교육감은 공포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기로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사진=이재영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사진=이재영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기초학력 공개 조례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다”라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공포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에 심히 유감스럽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우리 서울시 교육의 위태로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육감이 본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공교육 정상화 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공포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은 매우 유감스럽다. 교육감이 본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공교육 정상화 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라며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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