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확대·재난문자 구체화 관련 조례도 가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회는 28일 오후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난자동결 시술 비용과 정·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예산안까지 모두 통과되면 서울시는 9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혼과 미혼 여성을 위한 난자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원 지급한다.

조례안은 산모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으며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을 막내 기준으로 13세에서 18세로 변경해 다자녀(2명 이상) 혜택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본회의에서는 폭우에 대비해 반지하 등 취약가구에 침수방지시설을 신속 설치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조례안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보강하고자 현재 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부담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시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게 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시민이 협력해야 한다는 책무도 부여했다.

서울시가 발송하는 재난문자에 경보 발령 사유, 대피 방법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수정안은 개별 맞춤형 발송이 불가하고 글자수가 90자로 제한되는 재난문자 구조 등 현실성을 고려해 당초 '포함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로 변경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와 취급업소 출입, 검사·수거 등을 서울시가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장이 급발진 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공용차량에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장치 부착을 지원할 수 있게 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장이 발의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한강사업추진단'을 1년 한시 조직으로 추가하고 기존 한시조직인 주택공급기획관·균형발전기획관·자원회수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을 통합하는 내용의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며 다음 달 5일 열리는 제7차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친다.

찬반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민감한 내용의 조례들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재정난에 직면한 TBS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제출한 73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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