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지원조례 집행정지 인용은 시민 의견에 반하는 처사
법원의 전례와 다른 신속결정…조 교육감 재판에도 적용해야 

서울시의회 전경. 사진=김주현 기자
서울시의회 전경. 사진=김주현 기자

서울시의회는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성적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박정화·김선수·오경미 대법관)가 집행정지를 명령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 조례안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 전했다. 

시의회는 대법원의 인용결정 과정에서 반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조례는 ▲백만이 넘는 서울의 아이들 및 선생님 등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의 민주적 의결절차를 거쳐 제정됐으며 ▲상대측인 서울시교육감에게 시일을 다툴만한 긴박한 사유가 없음에도 대법원 인용결정 시 시의회 의견 개진 기회가 없었다.

관련 본안 소송에 있어서도 대법원 집행정지 결정일인 31일은 교육감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받은 날과 동일해 시의회로서는 최소한의 항변권조차 갖지 못했다.

일선 법원은 TV방영금지 가처분과 같은 시일이 급한 사안도 양 당사자가 제기한 의견을 청취하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법원이 한쪽 당사자의 의견만을 듣고, 상대방측에게는 한 번의 진술 기회조차 부여치 않고 내린 결정은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고 전했다. 

시의회는 교육감이 기초학력 부진 심화 초래에 책임 통감은 커녕 국가사무라고 치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반교육적 처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감은 지난 5월22일 대법원에 집행정지 등을 신청했다. 불과 10일도 되지 않아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013년 3월 당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과 집행정지를 대법원에 신청했다. 이 조례안은 제9대 의회의 의결, 재의결을 거쳐 의장이 직권 공포한 것이다. 지금의 ‘기초학력 보장 조례’와 입법과정이 동일하다.

대법원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때까지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 2014년 7월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해 소를 취하하면서 법적 다툼이 종결됐다. 1년 4개월이 넘도록 내리지 않던 결정을 현재 10여일도 되지 않아 내린 것이다.

2021년 12월 조 교육감이 기소됐고 올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판결됐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의회는 과거의 전례와는 달리 집행정지 결정을 신속 처리한 사법부가 조교육감의 재판에 대해서 어떤 속도로 판결할지 서울시민과 함께 지켜볼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의회는 본안판결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과 재의결을 통해 의회가 제정ㆍ공포한 ‘기초학력 보장 조례’의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이들을 지키고,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시사경제신문=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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