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27일 헌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13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청구인들은 2020년 이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 자신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스쿨존에서 운전자들에게)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해 엄히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또 “운행방식 제한에 따른 불이익보다 어린이가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민식이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준수의무 등을 위반해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어린이가 사망하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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