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14일 연 가운데 폐지론과 존치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날 열린 사형제도 헌법소원 공개변론에서 사형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헌법소원 청구인 측과 존치 입장에 선 법무부는 헌법의 원리와 사형제의 역할 등을 놓고 서로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씨다.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A씨와 함께 2019년 2월 사형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청구인 측은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므로 법적 평가를 통해 박탈할 수 없다"며 "사형제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 등으로도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범죄 예방에 따른 공익의 실현 대상은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이라며 "정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사형 선고·집행이 이뤄지는 것이라면 사형제가 달성하는 공익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앞서 헌재는 1996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2010년에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사경제신문=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